- - 목포해경,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자 검거 -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어제 오후 3시 30분경 무안군 청계면 톱머리 해수욕장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 채 수상레저 영업를 한 신00(32세, 전남 함평읍)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로 검거했다고 전했다.목포해경은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 순찰 중 수상레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인소유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바나나 보트에 승객 6명을 1인당 만원씩을 받고 레저행위를 적발했으며, 행락철 불법 레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안전 순찰을 강화했다. 목포해경 관계자에 의하면 “주5일제 근무제 확산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요즘 무 등록된 레저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면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며, 지난 4월 1일 개정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레저객 피해 보상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해수면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내수면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또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지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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