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06. 8. 15. 아침 6:20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시목 선착장에서 5톤 트럭 활어차 1대에 조피 볼락 치어(약7~10cm) 4만여 마리를 이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코 불법치어 운반 혐의(수산업법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박○○(38세, 전남 순천시 거주)씨를 검거하였다. 박○○씨는 불법 포획한 조피볼락(우럭) 치어를 가두리 양식장에서 약 1개월간 양식된 치어를 유통시키려다 검거된 것으로, 특히, 인적이 드믄 도서 인근 항포구에서 새벽 시간에 이적 행위가 있는 걸로 보아 불법포획 양식 후 활어운반 차량 간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 후 양식한 양식장 업주 및 선박의 선장, 선주를 내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으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일소할 것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남취재본부 이응변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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