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소방본부, 1일부터 한 달간 실시.시,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
전남도소방본부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틈타 저질의 불법 유사석유 제품제조와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점차 암시장화 돼 가고 있는 이에 따른 유통책에 대한 시?군 및 경찰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유류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도 이뤄지는 등 근본적인 원료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현재 도내 산간오지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 유사휘발유 제조로 화재취약성에 노출돼 대형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데다, 유출에 따른 환경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불법 유사휘발유 제품 제조 및 판매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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