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9월 8일 국회통과
이번에 제정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소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후 부터는 기존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하였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지번방식에 의한 공법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로 옷을 바꿔 입게 된 것이다 100여년동안 사용한 지번방식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 사용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광주시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도로명주소 사업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508개 구간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7천 7백여개의 도로명판과 12만 8천 여동의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시는 시민활용도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안내와, 도로명주소지도 97만부를 제작하여 각가정과 주요기관, 배달업체 등에 배포하는 한편, 학교, 유치원교사, 민방위대원,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인터넷과 전광판 홍보 등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지원이 중단되었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아닌 관계로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민들 에게 외면되어 왔다. 지난 9월 8일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되었다.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광주시관계자는 “불합리한 도로구간, 명칭등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을통 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는 한 편,새로운 주소체계가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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