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국도관리청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추진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시.군 및 국도관리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등지에서 과적차량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오는 22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 경우, 도로안전관리사업소 3개반(고정 1개반, 이동 2개반) 총 1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도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2/4분까지 도내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모두 5만1602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고 이 가운데 59대가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