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추석절 전후 수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 및 밀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증가가 예상되어 06. 9. 18 ~ 10. 17일까지 3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절차에 의한 외국수산물 불법 판매 사범, 밀수·밀입국 등 국제사범, 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사범, 가짜 및 면세담배 불법유통 사범 등이다.단속에 앞서 9. 11일부터 지역정보에 밝은 해수산종사자, 어촌계장 등과 협조 체제 구축하여 신고 및 감시 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단속 기간인 오는 18일부터는 외국 선박 정박지·조선소 및 주요항만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기간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용 경비함정 최대 운영 및 외근 정보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6월 중국산 조기를 구매하여 주로 추석이나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전화 주문하는 고객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생산업체 김모씨 6명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 2건, 외국인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56건으로 올 들어 현재까지 국제성 범죄 58건을 검거하였다.전남 이 응 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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