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경에서는 중국 휴어기 종료에 따른, 우리 EEZ 수역 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간을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초기 강력 단속으로 조업질서 유지 및 해양주권 수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번 특별단속은 EEZ수역에 250톤이상 경비함정과 헬기 등 가용세력을 중국어선의 조업분포 상황에 따라 동원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 신고망이자 민·관 협력체제인 해양통신원, 어업 지도선과 해군 등의 지원을 받아 공백없는 해상경비망을 구축하고, 항공순찰, 수협 입역정보 등에 의해 중국조업선 분포를 사전에 입수하여 경비함정을 주 조업지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조업선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전개할 예정입니다.목포지방해경본부 관계자는 “우리 EEZ해역을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어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들어 EEZ수역을 중점으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연계하는 해·공입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감시·순찰에 비중을 두고 중국어선 침범방지에 주력한 결과, 9. 14현재까지 우리수역 무단 침범 및 범법행위 중국어선 80척, 전년 동기간 45척에 비해 35척 증가한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쾌거를 올렸다.전남 이응변 기자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