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운전학원 연습용 차량 등으로 면세유 불법 사용 -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에서는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소유 어선에 배정된 어업용 면세유를 수년간 학원내 연습용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한 k씨(당62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완도군 완도읍 거주)를 검거하는 등 3명을 입건 하였다고 밝혔다.목포해경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2003년 1월경부터 완도군 수협 직원에게 자신의 어선에 사용할 것처럼 어업용 면세유 카드를 제출, 출고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어업용 면세유대행주유소에서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수급 받아 그중 60리터씩을 빼돌려 학원내 정비소에 보관 후 이른 아침 학원생들이 없는 사이 학원 강사를 통해 학원연습용차량 및 자신의 차량에 주유, 불법 사용하는등 3년간 총223회 걸쳐,13,380리터, 약1,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취했다고 전했다.또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L모씨 등 2명은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해 선박이 멸실되어 선박서류만 있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수급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여 약22,000리터 시가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목포해경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검거된 k모씨 등 3명 이외에 면세유불법유통 사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유 수·공급 절차 행위에 대한 유통 비리 확인 수사 등 면세유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 면세유 불법유통행위를 근절 시켜 나가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전남 이 응 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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