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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폐기물소각시설 배출가스 다이옥신농도 불시 측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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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20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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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소각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06.9월부터 불시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6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2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 소각시설은 24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다이옥신 측정경험이 많은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 기술지원팀(2명)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관내 지정폐기물 전문 소각업체 4개 업체와 자체소각시설 운영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9월부터 직접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있다. '06년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다이옥신 시료채취장비 2세트를 완비한 후 전문측정요원 교육을 통하여 ‘06.9월부터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부터 우선 측정한 후 '07년 부터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까지 확대하여 측정할 예정이다. 측정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미흡하여 계속해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다이옥신 측정은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운영과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관련업체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2005.4.15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시간당 4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200킬로그램 이상)에 대하여 배출가스(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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