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06. 9. 19. 10:00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 115.2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요장어15093호(128톤, 대련선적, 강선, 쌍타망, 승선원 13명)와 요장어15095호(128톤, 대련선적, 강선, 쌍타망, 승선원 13명)의 선장 왕문파(36세, 중국 요녕성 대련시)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EEZ 항해 시 조업금지해역 및 금지기간 중 항해하는 선박은 어구를 격납, 덮개를 씌워야 하나 지키지 않는 채 항해, 제한조건위반 어구 미격납으로 경비중인 우리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금일 22:00경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82척을 나포하였다.전남 이응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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