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갯바위 등 낚시 금지 구역 무단 하선 행위 등 단속 -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06. 9. 23 ~ 10. 29일까지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단속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 구명장비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위반행위로는 무허가 영업 18건, 과승 14건등 총 47건이었으며, 지난 8월 하순부터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영암·해남군의 방조제 앞 해상에서 갈치낚시가 성행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승 등 6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낚시어선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목포해경 관계자는 “파출소(순찰정), 경비함정 등 육·해상 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할 것이며, 특히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목포해경은 이와 함께 취약 항포구와 해상의 주요 길목 뿐만 아니라, 원거리 선상 낚시 및 위험한 갯바위 등에 경찰관 및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여 해·육상 입체단속을 실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전남 이응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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