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금년 들어 노동부의 통합고용서비스기관인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지원한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이 8월말 현재 7,872건 115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3,913건 32억원에 비해 지원건수는 101%, 금액은 259% 정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의 사업으로써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시설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등 5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17가지 장려금 및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면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등 고용창출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활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주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한도로 증가 1인당 분기 180만원으로 지원 되고있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은 새로이 교대제를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실시하고(4조이하에 한함)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대전 전환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지원되며, 교대제 전환 전 근로자수의 1/3 한도로 증가 1인당 분기 180만원으로 지원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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