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윤동길)는 20일 목포시 산정동 1082-2의 약 50평 규모의“대항해 게임랜드”내에서 게임기 102대(전체이용가 42대, 18세이용가 60대)를 설치해 놓고, 2006. 7. 12경부터 현재까지 18세이용가 게임물인 “대항해”게임기 60대에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개ㆍ변조(불법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업주 손모씨(남, 50세)를 검거하고 불법 사행성게임물에 제공된 게임기를 압수하는 등 총 3건, 게임기 157대를 압수하여 조사중에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행성 게임장 업주는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게임기를 작동시키다가 심야 시간대에는 불법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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