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낚시객 안전을 위한 정원초과 4척, 낚시어선 미신고 2척 적발”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경에서는 ‘06. 9. 29~30일까지(2일간)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해상, 영암군 삼호조선소 앞 해상, 해남 별암리 앞 해상 등 1개 시, 2개 군에 걸쳐 180여척의 선상갈치 낚시배를 대상으로 매일 경비정 4척을 동원하여 낚시어선 정원초과에 대하여 집중단속 결과 정원초과 4척 낚시어선 미신고 2척 총 6척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부산 다대포항 앞 갯바위 낚시어선 사고시 안전불감증이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된 금번 단속은 놀이문화로써의 안전한 낚시 문화가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 위주의 선도성 단속으로 실시되었다. 가을철 선상 낚시가 흥행함에 따라 금번과 같은 단속은 10월 말까지 주·야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실시 될 것이며, 주간에는 수시로 순찰정을 배치하여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야간 및 주말에는 형사기동정을 추가 배치하여 실시 할 것이다.특히, 올 6월 낚시어선법(제11조 2항, 구명조끼 착용의무의 확대) 개정으로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3톤 미만 낚시어선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낚시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은 선상 갈치낚시에 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목포’가 될 수 있도록 해상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 이응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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