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원율리, 덕성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담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담양군 금성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배경은 금성・원율리 종합레저타운 조성지구의 일부 완공 및 토지보상 마무리 단계, 덕성리 롯데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장기 미시행 및 향후 추진여부 불확실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감소하고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하여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하여 검・경・국세청 행정기관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투기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과 아울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며,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통보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받게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 광주 사회2부 박 경 신 기자 -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