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에서 해수부에 면세유류 제도개선 적극 요구, 개정 파란불
전라남도는 김 생산어업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김 건조장 393개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금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김양식어업인, 김건조장 업체 모두 곤경에 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김생산관련 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라남도의 개선안을 받아들여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재경부에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재경부에서는 모든 김건조장에 면세유가 공급되도록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김생산은 연간 63백만속으로 1,8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김 건조장의 90%에 해당하는 634개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수산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김건조장 운영에 따른 물김 가격하락 등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김양식어업인과 김건조장 운영업체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었다. 전라남도에서는 양측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군담당과장, 수협장, 양측 업계대표 3명씩 총 16명을 위원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8월에 2차례에 걸친 협의회 열어 그 동안 갈등요소로 작용하였던 김건조장에 대한 면세유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절차 등에 합의안을 도출, 정부에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모든 김건조장에 대해 면세유 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재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재경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하위법령 개정시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을 강구키로 하였다. 앞으로 생산되는 물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생산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240여개의 김건조장을 전원 가동토록하여 김가격 안정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김생산 성수기 이전인 12월중에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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