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06. 10. 19 23:30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110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소여어 04226호(74톤, 양구선적, 목선, 유자망, 승선원 10명)와 선장 동서견(50세, 남, 중국 영구시 발어구구 거주) 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 조업상황과 어획량을 조업 일지 상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역 미통보로 경비 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금일 11:00경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할 예정이다. 또한 19일 21:00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86km 해상에서「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진한어 04289호(55톤, 한고선적, 목선, 유망, 승선원 10명), 요단어 25039호(50톤, 단동선적, 목선, 유망, 승선원 11명), 요단어 26039호(58톤, 단동선적, 목선, 유망, 승선원 11명)와 선장 포천파(중국 요녕성 장하시거주)씨 등을 제한조건위반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해 금일 04:00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49척을 나포하였다.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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