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김수현) 광역수사팀은 2003년 9월 13일경 남해안을 강타한 제14호 태풍「매미」내습당시 가두리 양식장에 피해를 입어, 피해복구사업자로 선정된 양식업자 중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복구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전남 완도군 약산면에 사는 김모씨(당43세) 등 12명을 검거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에 따르면 이들 양식업자들은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자로 선정되어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사업비를 마치 피해복구를 위해 지출한 것처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하는 등, 사업계획서 및 준공계 내용대로 복구사업을 한 것처럼 관련 증빙서류를 꾸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완도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8억원을 편취 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2002년 태풍「루사」때도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올해 태풍「에위니아」때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려한 것으로 드러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범죄행위로 밝혀졌다.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재난복구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는 한편, 태풍 피해현장을 실사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공모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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