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세대주의 갑작스런 사망, 수감, 실직, 행방불명, 파산, 중한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그리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인 4인가구 70만원으로 최대 4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2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주거비인 3인 가구 16만8천원을 지원하고, 긴급지원대상자로 보호 받고 있는 자 중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50만원의 장제비와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06년도에 18세대를 대상으로 2천9백여만원을 지원하였다. 담양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SOS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 신청을 받는 즉시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방문토록 하여 우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기가정이 긴급 지원 받을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보건복지 콜센터나 군 복지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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