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1일부터 등록되는 모든 자동차 새 번호판으로 부착 -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 색상, 재질, 문자의 배열 및 글자체가 1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번호판의 규격은 긴규격 520mm × 110mm, 짧은규격(기존규격) 335mm × 170mm, 335mm× 155mm의 두 종류의 번호판으로 제작되고 신규등록시 제출되는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번호판은 규격에 따라 교부된다. 짧은 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중 차량 소유주가 희망시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으로 부착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색상은 비사업용이 분홍빛흰색 바탕에 보랏빛 검정색 문자이며, 자동차운수사업용은 황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제작된다. 2006년 11월 1일부터 등록되는 새로운 자동차의 번호판은 신규, 이전, 번호변경 등 기존번호판 교부가 불가능하지만 기존차량의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에만 새번호판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고 전국번호판일 경우 차번호는 그대로 색상만 교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320-3471,2674,3569,3676,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취재본부 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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