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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 관련법 기습 상정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26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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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의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신문.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 22개를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법안은 상정한 만큼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사회 개혁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안 처리는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야 하나, 언론관련 법 뿐 아니라 금산 분리 완화 관련 법과 국가정보원법, 불법행위집단소송법 등 한나라당이 주장한 쟁점법안 대부분이 25일까지 상임위 상정을 마쳤고,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당장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임위 상정과 토론이 원칙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이 직권 상정한 미디어 관련 법안 22개 가운데 핵심 쟁점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특징은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고 대기업의 진출 문턱을 크게 낮춘 점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하 대기업만 지상파에 진출할 수 있고, 신문과 통신은 지상파 지분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은 대기업이 최고 49%, 신문과 통신도 20%까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 보도전문채널은 신문이 지분을 100%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해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전환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질 경우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 의무를 방송사에게만 지운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악성 댓글 예방 등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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