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총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10월 한달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구명동의 미착용 8건, 정원초과 행위 2건, 게시물 미부착 2건, 출입항 신고 미필 1건 등 총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건이 낚시객들의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구명동의 착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전문점 운영자 등 낚시어선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과 서한문 발송, 반상회보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쳐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의 준법 및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이 주로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갯바위와 방파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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