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조업 중국어선 162척 나포 어족자원 보호 -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경에서는 서남해 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철통같은 해상 경비로 올 들어 중국어선 162척 나포, 담보금 17억 5,000여만원을 징수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서남해안에 어족자원이 풍성하다는 소문이 중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의 최서남쪽 가장 높은 섬인 가거도와 서남해 진주라고 알려진 홍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다. 가거도와 홍도는 국내에서도 낚시꾼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 천혜의 낚시터이다. 다양한 어종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 곳에 중국어선들이 들어와 우리의 어족자원을 고갈 시키고 있는 것이다.이에 목포해경에서는 중국측 조업기 도래 전부터 헬기, 경비함정 등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162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기에 이른 것이다.통상적으로 불법 조업이라 함은 무허가 조업과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뉘며, 이러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납부 후 퇴거되거나 담보금 미납시 선장 등이 구속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162척(무허가 42척, 제한조건 위반 120척)에 대해 154척 담보금 17억여원을 징수 후 중국으로 퇴거 조치하였으며, 그 외 5척은 담보금 미납으로 선장 등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31일 제한 조건 위반으로 나포된 3척은 대흑산도 항에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목포해경은 우리나라 영토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행위로부터 해상주권 수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해상치안 유지 및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거둬들인 담보금으로 국고 수입을 늘리는데도 한 몫하고 있다.한편,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우리나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반도에 위치한 산동성 85척, 요녕성 56척, 강소성 8척, 하북성 10척, 절강성 3척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해역과 420km~600km 거리에 인접한 성에서 8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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