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한 접대부(일명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사항 등에 대해 노래방 업소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서는 우선 관내 노래방 업소21개소에 법 시행내용과 준수사항 등 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에도 게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 법률 시행에 따라 업소와 군민에게 일정기간 홍보를 실시한 후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더불어 “군민들도 노래 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류를 반입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도우미를 요구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성숙한 문화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련법 위반시 처벌내용을 보면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제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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