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김수현) 광역수사팀은 어업용 사료 생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중인 사료 판매대금 1억2천2백만원 상당을 횡령한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사는 박모씨(당60세)를 검거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2004년 5월경부터 2005년 11월경까지 충북 영동군에 소재하는 모 어업용 사료 생산업체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어업용 사료 3,376포대를 전남 완도군일대 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수금한 금6억1천2백5십2만원 중 공장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이익금 1억2천2백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배합사료보조금 불법편취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박모씨의 업무상횡령 정황을 포착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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