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언론에서 전라남도 학교급식식재료지원조례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사문화될 가능성이 보도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를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14일 도관계자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례는 조례제정 당시 WTO 기본협에위배되는 불합치 조항을 배제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한미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조례 존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대상으로 FTA 상충여부 조사결과 10개분야 26개 조례가 FTA 원칙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발표한 바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조례와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조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지역내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조항이,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판매장 운영조례는 함평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라는 조항이 이행요건 부과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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