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조피볼락(우럭 치어) 90만마리를 주인 몰래 빼돌린 30대 양식업자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양식업자 정모(32세, 완도군 약산면)씨는 지난 6월 피해자 배모(46세, 해남군 문내면)씨 소유의 조피볼락 150만마리를 보호·관리해 주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임대차협의약정을 맺음. 그러나 피해자 배씨가 지난 9. 6일 정씨에게 보호·관리중이던 조피볼락을 전량 출하한 결과, 60만마리뿐이고 90만마리(싯가 2억2천만원 상당)가 없어졌다며 완도해경에 신고했다. 완도해경은 피의자 정씨가 피해자 배씨와 작성한 임대차협의약정서,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 활어운반업자 진술 등을 종합해 정씨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범증이 충분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목격자를 협박하는 등 또 다른 범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11.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정씨가 빼돌린 조피볼락을 취득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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