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90개소 가운데 96.7%인 87개소가 근로조건 미준수
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중소병원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관내 20인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병원 9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6.9.18.부터 2006.11.3.까지 금품체불, 휴일.휴가,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대상 90개소중 96.7%인 87개소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법을 위반한 내용은 퇴직금등 금품체불 49개소, 연.월차수당 미지급 39개소, 근로조건 미명시 3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30개소등이었다.법조항별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81개 사업장에 200건,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12개 13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장 19개 20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위반사업장 21개 21건 등 총 87개 사업장 25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고, 퇴직금, 연월차수당, 최저임금 미달액등 총204,306,531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관내 사업장중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하여 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 이광영 기자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