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2006.10월말 현재,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48개소중 21개소인 43.8%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외의 의무이행 수단인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을 실시한 사업장을 포함한 것으로, 시설설치가 11개소, 보육수당지급 7개소, 위탁보육 3개소이다. 이는 전국 평균 32.9%(559개소중 184개소 의무이행)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의무대상 기업 절반이상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원인은 설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 없고, 설치 및 운영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은 여성들이 육아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보장받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케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융자, 무상지원, 세제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재정적인 부담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주저하고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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