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광주지방노동청은 ’06. 7월부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총 240~360만원을 지급해줌으로써,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의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나 파견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는 제외)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지원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40만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김옥현 과장은 동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으나, “기간제 등 계약직 또는 파견직 여성 근로자를 위해 시행되는 고용지원제도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뿐”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함께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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