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입한 중국어선의 조업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상 주권 수호 및 어장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과의 쫓고 쫓기는 전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경에서는 ‘06. 11. 25 9:4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72km 해상에서「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기황항어(68톤, 선혜하선적, 강선, 쌍타망, 승선원 9명)의 선장 장본강(42세, 중국 산동성 영성시 거주)를 나포했다고 27일 전했다.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업금지수역 내에서 조업한 혐의로 경비중인 우리함정에 나포 된 것이며, 또한, 24일 22: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45km 해상에서 노영어 1243호(120톤, 석도선적, 강선, 쌍타망, 승선원 12명)의 선장 왕홍신(37세,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거주)가 제한조건 위반혐의(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 되었었다.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87척을 나포하였다.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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