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수입산 새우젓 국내산과 혼합 판매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돼 불법 유통 막기 위해
전남도는 최근 일부 수입산 새우젓이 국내산과 일정 비율로 혼합 판매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돼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수입새우젓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김장철을 맞아 새우젓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권한이 국립품질검사원 등에 있고, 새우젓 소비시장이 주로 타시도에 위치하고 있어 혼합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자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수입 새우젓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 새우젓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 강경, 부안 곰소 등 주요시장에 대한 해양수산부, 해경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국민건강 위협 및 도내 생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전국 주요시장에 대한 원산지 불법유통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83%(약 7352톤)를 생산하고 있는 도(道)로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새우젓 주산지의 명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전남의 새우젓 생산은 연간 6097톤으로 전국 새우젓 생산량(7352톤)의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은 대부분 원료상태로 타지역에 반출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을 감안하면 국내 소비량(연간 4만톤)의 70~80%를 수입 새우젓이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전남의 젓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브랜드화 전략 등을 통한 새우젓 유통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유통된 젓갈 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브랜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새우젓 등 젓갈류 생산의 주산지인 신안 전장포(임자)의 옛명성을 브랜드화한 ‘신브랜드 젓갈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 및 용기개발로 전남도에서 생산된 새우젓이 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육성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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