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궁극적 목적은 어족 자원 보호 -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서남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담보금이 20억 6,750만원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올해 서남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190척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185척의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한 것이다.납부된 담보금 20억 6,750만원은 작년에 납부된 담보금 16억 650만원에 비해 30% 증가한 것이며, 올해 총 부과액 21억 7,080만원의 95%에 해당한다. 이는 담보금 미납시 선장, 기관장과 항해사까지 형사입건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족자원 보호에 있다”면서 “해상 주권 수호에 힘써 좀 더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로는 중국 내 금어기가 해제되어 조업이 재게된 10월에 가장 많은 61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되었다. 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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