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06. 12. 11. 07:00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42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노영어 1137호(109톤, 석도선적, 강선, 쌍끌이, 승선원 12명), 노영어 1138호(109톤, 석도선적, 강선, 쌍끌이, 승선원 11명)와 선장 연업붕(29세, 남, 중국 산동성 영성시거주)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 조업상황과 어획량을 조업 일지 상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을 감량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협의로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금일 12:00경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94척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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