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경위 김국중)에서는 ‘06. 12. 10. 09:20경 목포에서 제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서 A급 지명수배자 송모씨(44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12일 전했다. 여객선 출항 임장·임검 중 검거된 수배자는 2001년 12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약 1억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자로 이미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공소시효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지난 5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이번 여객선검문소에서 파출소 경찰관의 철저한 임장임검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한편, 목포해경 서산파출소에서는 2006년 현재까지 287건 259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여 관할 수배관서의 사건을 해결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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