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1.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6차)에서 심의.확정
광주지방노동청은 “2007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산업연수생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원칙적으로 공공부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 사용자의 업무대행 분야에 제한적으로 민간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송출비리나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개연성이 적은 일부 업무에 대해 종전 산업연수제하에서 인력도입을 담당하던 연수추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산업연수제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후관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원화관련 고용허가제 세부업무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행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 범위'는 노동부장관의 평가를 거쳐 현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에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 일체는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하고, 새로이 지정될 민간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 취업교육 등의 업무 등을 대행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07년 상반기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대행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가칭)대행기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평가.운영 기준 마련 등 대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외국인근로자 선택 방식'은 현행과 같이 사용자가 국내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도록 하며, 송출비리 예방을 위하여 민간 대행기관은 물론 사용자의 현지 면접선발은 금지토록 하되,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외국인구직자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현지 면접 선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현재 고용허가제하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 이후 취업교육 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총괄 계획하에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 후 확정키로 했으며,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운영기준 등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1) 및 관리비 징수 방안' 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이외의 민간 대행기관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행하는 성격의 업무에 한하도록 했다. 특히, 지정된 대행기관 이외의 민간 영리송출업체(사후관리업체)의 참여를 배제하여 송출비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고,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비 징수를 금지 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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