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년도는 최저임금의 70%, '08년도는 최저임금의 80% 적용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이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종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제의 적용도 제외되었다. 그 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액의 70% 적용으로 그간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월 평균 4만 6천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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