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포해경, 제주행 여객선 상에서 지명수배자 검거 -
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경위 김국중)에서는 13일 14:50경 목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제주로 출항하는 여객선 C호 선상에서 A급 지명수배자 이모씨(41세, 여)를 검거하였다.여객선 출항 임검 중 검거된 수배자는 2002년 11월 “돈을 대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송금 받은 돈 중에서 약 3천여 만원을 편취하여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그러나, 검거된 수배자는 자기는 수배된 이모씨가 아니며, 사실은 장모씨(34세, 여)라고 자신이 수배자가 아님을 극구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것을 전혀 소지하지 않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지문대조 후 신원확인 작업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부인하자 급기야는 인근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여 본인 사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시인하게 된 것이다. 2시간여에 걸친 본인 확인 후에야 경찰서에 신병 인계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와중에도 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수배자는 관련 법률을 고지시킨 후에야 고개를 떨구었다. 2006.3.24.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단순 주민등록번호 무단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개인 신상 정보 누출에 대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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