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9부터 1개월간, 캠페인 및 집중단속,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양.장성출장소에서는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6명과 명예감시원 60명을 동원하여 1. 19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수용품으로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이며, 선물용품으로는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대상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허위표시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미표시위반시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