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07. 1. 25. 15:00시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40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요단어 25462호(73톤, 강선, 단동선적, 쌍타망, 승선원 9명), 요단어 25463호(73톤, 강선, 단동선적, 쌍타망, 승선원 9명), 노영어 3509호(68톤, 강선, 석도선적, 쌍타망, 승선원 9명), 노영어 3509호(68톤, 강선, 석도선적, 쌍타망, 승선원 8명)와 선장 고영경(51세, 남, 중국 산동성 영성시 거주)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선조사 결과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는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25일 22:30분경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하였다. 또한, 07. 1. 25. 160:40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92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노모어 0166호(78톤, 강선, 연태선적, 쌍타망, 승선원 9명), 노모어 0186호(90톤, 강선, 연태선적, 쌍타망, 승선원 8명)와 선장 조항흥(남, 34세, 중국 산동성 태안시 거주)씨 등을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나포해 25일 22:40분경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하였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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