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년도 목포해경 관내업체의 해양배출폐기물 허용량은 2006년도 총허용량 153,000㎥보다 11%(17,000㎥)가 감축된 136,000㎥으로 확정됬다고 전했다폐기물을 3개 성상으로 구분, 처리기준을 1기준, 2기준으로 적용한 해양배출처리기준이 2008.2.22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위탁업체는 금년 중에 전문검사기관에 폐기물 성분검사 의뢰하고 폐기물 시험 성적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축산폐수 등 확산식 폐기물 : 25개 항목 ◀어.패류, 젓갈 폐기물 등 : 8개 항목(수은 및 PCB) ◀수저준설토사 폐기물 : 10개 항목(중금속, 총PCB, 총PAHs) ※ 시행시기 : 1기준 08.2.22, 2기준 11.2.22부터 적용‘06.2.21 개정.강화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성분검사항목이 14개에서 25개 항목으로 늘어나며 배출기준도 크게 강화되었으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육상으로 친환경 처리토록 지도하여 해양배출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목포해경은 해양배출폐기물중 유해성분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환경관리공단 등 총 14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문검사기관은 2006.2.21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에 의거 크롬 및 환경호르몬 등 총 25개 항목을 성분분석하고 위탁업체에게 폐기물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