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인가없이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실시 등 총 32건 위반사항 적발, 시정명령 조치
광주지방노동청은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업?휴일근로를 실시하는 등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하였다 이번 특별감독은 1.22부터 1.31까지 10일 동안 근로감독관 8명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실시되었으며, 자살 사고 발생 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검토 및 근로자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전남대 병원 소속 근로자 4명이 자살하여 2006.7.12 산업 재해로 인정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그간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한 바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특별감독 결과,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 포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업(휴일)근로 실시(근로기준법 제68조 제2항), 2006.10.9(한글날) 유급휴일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278,881,000원 미지급(근로기준법 42조),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실시전 노조대표자와 서면합의 미실시(근로기준법 제55조의2) 등 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2005년도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하는 등 총 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실을 적발되었다.한편,세탁실에서 사용중인 동력전달용 V-벨트에 방호덮개 미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용중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부속건물 옥상의 냉각탑 2기 점검용 사다리에 등받이울 미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2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광주지방노동청 노동부관계자는“이번 특별감독으로 병원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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