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내 3개 경찰서 17개 초.중.고교 대상 각 서별 1명씩 배치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상환 치안정감)에서는, 3월 12일~ 6월 11일(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비상주『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를 시범운영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도내 수원남부서, 안산단원서, 의정부서 등 3개 경찰서에 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 각 1명씩 3명을 배치해 등,하교시간 학교주변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과 협의 후, 사건 처리 및 가,피해 학생 보호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시범운영 6주차와 12주차에 학생,학부모,교사를 상대로 이 계획의 성과 설문조사 및 비상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과 해당 학교장 간 간담회를 개최해 효과에 대해 검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같은 기간 중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자진 신고를 접수받으며 신고 대상으로는 초.중.고 재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피해학생 등이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 자진 신고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보장하는 최대 선처할 방침이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신분 보장은 물론 보복 우려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하에 담당 경찰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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