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에서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조상명의로 된 토지소재지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속자에게 지적정보센터의 토지자료를 조회해 주는「조상땅찾아주기」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시도지역으로 직접 방문하여 토지정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시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정구 민원실에서 접수를 신청받아 전국의 토지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키로 했다.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하여, 오정구청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되 제3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확보나 담보물권 확보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는 조회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정구청 시민봉사과(☏032-680-2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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