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서장 박종학)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안전문화의식 정착'과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업종별 조치사항의 효율적인 추진' 등 당면 현황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4월 12(목) 15:00 ~ 16:00 본서 4층 회의실에서 한국단란주점협회 등 7개소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과조치가 내달 만료됨에 따라 업소를 대상으로 독려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중이용업 관련 개정법령 홍보 및 안내, 화재예방홍보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존대상 경과조치에 따른 업종별 조치사항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기타 현안문제점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세부시행지침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한다. 인천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5월 이후에는 미조치된 업소에 한해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함은 물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조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방안전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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