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이륜차의 운행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을 확립하기 위하여 4월말까지의 집중 홍보.계도에 이어 5월 1일부터 엄정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05년에 비해 ’06년에 15.4% 이상 증가하고 금년 3월까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 ’07. 3월말 현재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79.5% 증가(83건→149건),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300% 증가(1명→4명) 증가 퀵서비스와 음식을 배달하는 이륜차들이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와 횡단보도로 질주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등 교통 무질서 대표적인 차종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단속하는 대상은 보행자의 보행권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륜차의「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 주한 외국인의 교통불편 사항 중 1순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률 45% 증가 일반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난폭운전」등이다. ※ 승차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부과 범칙금 2만원 ※ 난폭운전 좌우질주 제19조제2조 급차로 변경 또는 지그재그 운전 범칙금 2만원 ※ 폭주행위 제46조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 6월이하 징역 2백만원이하 벌금 ※ 위험운전 제5조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제13조제3항 중앙선 침범 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말까지의 홍보기간 중 시민단체.유관기관으로 구성된「이륜차운행문화개선 실천협의회」를 구성, 효과적인 홍보와 단속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집중단속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TV.라디오.신문.인터넷 등에 집중 홍보하고, 배달업체에 대한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에 협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위반시 단속보다는「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하여(2,508건), 자?! 像岵?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 바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번의「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이 교통문화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한국(3.3명), 일본(1.0명), 미국(1.8명), OECD평균(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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