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식도 폐쇄증, 장 폐쇄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건소장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정의 자녀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백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지원한다. 또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5백만 원에서 10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의료기관 또는 부모 등이 신고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구비서류는 미숙아의 경우 미숙아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입금계좌 통장,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이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구비서류는 동일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453-5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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