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요건을 완화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전입 전 이라도 소사구 지역의 주택에 전세계약 체결을 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했다.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 5,000이하)를 계약한 세대 중 주택.부동산 유무, 소득 및 자동차 등을 조회하여 대출은행에 추천하는 제도이다.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자할 경우 전세 계약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특히 저소득세대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소사구의 저소득층 대출신청 완화조치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의행정 추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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