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미구, 납세고지서 희망지로 배달 서비스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금년도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를 앞두고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홍보에 나섰다. 금년도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등이 급등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이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코자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키로 하였다. 공동주택상승율 ( 06년⇒ 8.1%, 07년 ⇒ 32.4%) 이번 주요내용은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3억 이하 주택은 전년도 납부세액에 5%이상 초과할 수 없고, 3억 이상 주택은 10%이상, 6억 이상 주택은 50%이상 초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금년도부터 주택에 대산 재산세 등이 각각 5만원이하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7월에 전액납부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익을 위해 장기출타자 및 맞벌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고지서 수령희망지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가 발송되게 된다. 신청방법은 전화, 팩스, 부천시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에서 할 수 있다. (세무2과 ☎ 650-2762~2765, 팩스 650-27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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