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음식점과 술집, 슈퍼마켓, 노점 등의 도로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음식점과 술집 등 도로와 인도위에서의 영업행위가 늘어나 보행자 통행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특히, 영업장 외에서 도로를 무단점유 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관계부서인 위생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게 구의 방침이다. 도로무단점유행위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40조 및 제47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해 점유(적치)물은 현장에서 강제 압수될 수 있으며, 도로무단점유 면적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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